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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보석새281
놀라운보석새28122.11.05
매도인이 중개사없이 거래할 때 필요한 계약서는 뭔가요?

아파트 매매를 하려고 할 때 중간에 중개사없이 거래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고 세무소신고는 아무 세무소에 가도 돠는지 인터넷을 사용해야 되는지 알고싶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주택이나 건축물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자와의 매매에 관한 약정서 즉,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의 거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이행하되. 잔금을 수수할 때에 집의 키와 등기권리증과 함께 소유권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건네 주셔야 합니다.


    매매 매도후 양도차익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 소득세관계는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부동산을 거래할때는 중개사가 있건 없건 필요한서류는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원 .인감도장.전주소가 다 기록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며 매도용인감 은 등기를 넘겨줄때 필요합니다 세무서는 매매가 되었을경우 전에 매수했던계약서와 현재 매도 한계약서를 가지고 관활 세무서에서 상담 받으십시오


  •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신분증, 도장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일, 특약사항 잘 작성하시고 이 부분이 어려우면 주변 공인중개사한테 대서비용 주시고 대서해달라고 하세요

    이전시-매도인(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원초본, 등기권리증, 신분증,인감도장)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원,신분증,도장) 가지고 법무사로 가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매도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서 하시면 됩니다 매도 물건 소재지가 아니라 매도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