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신분증, 도장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일, 특약사항 잘 작성하시고 이 부분이 어려우면 주변 공인중개사한테 대서비용 주시고 대서해달라고 하세요
이전시-매도인(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원초본, 등기권리증, 신분증,인감도장)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원,신분증,도장) 가지고 법무사로 가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매도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서 하시면 됩니다 매도 물건 소재지가 아니라 매도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