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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타조9
대단한타조921.01.21

월세연말정산시에 서류 회계사무소에내기만하면되나요?

월세 연말정산시 간소화서비스로 다른건 다운받고출력했는데요

월세 내역을 국세청에 따로등록안하고

그냥 이체증은행에서받고 등본이랑 계약서 직접세무소에내기만하면될까여?

이체내역은 인터넷 은행에서그냥뽑으면되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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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사무소와 세무서는 다릅니다. 월세내역의 경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에 금액을 반영하고 증빙은 세무서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이체내역은 금융기관에서 뽑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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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계약서는 보통 어렺비 않으나, 이체영수증발급은 방법을 알지 못하면 다소 헤멜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방법을 공유합니다.

    https://ldcc.tistory.com/430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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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필요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이체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이고 연말정산 진행하시는 곳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체내역은 온라인으로 출력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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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재직 중인 회사차원에서 연말정산이 진행될 것이므로 회사에서 자료제출 요청을 하실 때 각종 서류들(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 등본)을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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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이체증, 주민등록등본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를 세무대리인에게 보내고 연말정산 공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체내역은 이체내역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ㅇ면 되므로 은행에 방문하여 뽑아도 되고, 캡쳐해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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