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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8.09

태풍 특보/경보/주의보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호우 주의보/경보/특보 및 폭염 특보/주의보 등 그 강도에 따라 나누는데요

태풍 특보/경보/주의보 또한 태풍의 크기 및 바람 강도에 따라서 나누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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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엽 과학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태풍의 특보, 경보, 주의보도 태풍의 크기, 바람의 강도, 예상되는 영향 등을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다양한 기상 기관이나 기상청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집니다:

    1. 태풍 특보(Typhoon Warning): 태풍이 특정 지역으로 접근하거나 진로가 결정되었을 때 발표되며, 바람의 강도와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다시 하위 등급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태풍의 도래를 미리 알려주고 대비 및 대피 조치를 취하도록 경고합니다.

    2. 태풍 경보(Typhoon Alert): 태풍이 지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거나 직접적인 위험이 예상될 때 발표됩니다. 바람의 강도가 높아지고 강한 비와 폭풍우가 예상되며, 대피 등 비상 대비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 태풍 주의보(Typhoon Watch): 태풍이 멀리서 접근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발표됩니다. 태풍의 경로와 강도가 불분명할 때 발표되며,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고 상황을 주시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태풍의 크기와 바람 강도 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영향, 이동 속도, 기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보, 경보, 주의보 등의 등급이 결정됩니다. 이 등급들은 대중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대비 및 대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주의보와 경보 등급이 발표되는 것은 태풍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역의 기상 기관에서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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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사를 해본 결과 태풍 특보는 태풍의 중심이 육지 800km 이내에 접근하거나 접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하는 기상특보입니다. 태풍 경보는 태풍의 중심이 육지 300km 이내에 접근하거나 접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하는 기상특보입니다. 태풍 주의보는 태풍의 중심이 육지 100km 이내에 접근하거나 접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하는 기상특보입니다.


    태풍 특보, 경보, 주의보의 구분은 태풍의 강도와 육지 접근 거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태풍의 강도는 중심기압과 최대풍속으로 나타내며, 중심기압이 950hPa 미만이고 최대풍속이 17m/s 이상일 때 태풍으로 분류됩니다. 태풍의 중심이 육지 800km 이내에 접근할 때 태풍 특보가 발표되며, 육지 300km 이내에 접근할 때 태풍 경보가 발표되며, 육지 100km 이내에 접근할 때 태풍 주의보가 발표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 추천 부탁드려요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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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훈 과학전문가입니다.

    태풍 특보, 경보, 주의보는 태풍의 크기 및 바람 강도에 따라 나뉩니다.태풍 특보는 태풍이 중심기압 990hPa 이하, 최대풍속 17m/s 이상일 때 발령됩니다.태풍 경보는 태풍이 중심기압 980hPa 이하, 최대풍속 21m/s 이상일 때 발령됩니다.태풍 주의보는 태풍이 중심기압 990hPa 이상, 최대풍속 17m/s 이상일 때 발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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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특보, 경보, 주의보는 태풍의 예상 강도와 영향 범위에 따라 분류되며, 대개는 해당 지역의 기상 관청이 발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상 관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1. 태풍 특보 (Typhoon Warning): 태풍의 영향이 진지하고 강도가 높을 경우에 발령됩니다. 이는 태풍이 지역에 접근하거나 특별히 강한 바람과 폭우가 예상될 때 발령될 수 있습니다. 주변지역의 대비 및 대피 등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2. 태풍 경보 (Typhoon Watch): 태풍이 일정한 시간 내에 해당 지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때 발령됩니다. 이는 태풍의 경로와 강도가 변동할 수 있으므로 지켜봐야 할 때를 알리는 것입니다. 대비 및 준비를 강조하는 시기입니다.

    3. 태풍 주의보 (Typhoon Advisory): 태풍이 일정한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강도나 영향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에 발령됩니다. 이는 태풍에 대한 경보와 특보 사이의 중간 단계로, 주의를 당부하며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때를 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보, 경보, 주의보는 지역마다 기상 관청이나 기상 기관에 따라 표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특히 관련 지역의 기상 상황과 태풍의 특성에 따라 발령 여부와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기상 관청의 공식 발표를 주시하고 지시사항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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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만우 과학전문가입니다.

    기상청 날씨누리 사이트에 들어가보시면 각 기상특보에 따른 발표기준이 있답니다.

    기상특보는 각종 기상현상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경고하기 위해 발표하는 보도를 말하는 것으로

    특정 기상 현상으로 인해 재해가 예상되는 경우 주의보를,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로 예상되는 경우 경보를 발령합니다.

    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중대경보를 발령하구요.

    그 중 태풍을 예로 말씀드리면..

    주의보는..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하구요

    경보는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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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설효훈 과학전문가입니다. 특보란 중대한 재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음을 예상하여 주위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말합니다.

    ▣ 태풍 특보 발령 기준

    ▶ 태풍 주의보

    ㄴ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ㄴ 강풍 주의보

    육상에서 풍속 50.4km/h(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72.0km/h(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61.2km/h(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90.0km/h(25m/s) 이상이 예상될 때

    ㄴ 풍랑 주의보

    해상에서 풍속 50.4km/h(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ㄴ 호우 주의보

    3시간 강우량이 6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등등

    ▶ 태풍 경보

    ㄴ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ㄴ 강풍 경보

    육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93.6km/h(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86.4km/h(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108.0km/h(30m/s) 이상이 예상될 때

    ㄴ풍랑 경보

    해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출처 : 기상청 - 기상특보 발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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