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특보/경보/주의보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호우 주의보/경보/특보 및 폭염 특보/주의보 등 그 강도에 따라 나누는데요
태풍 특보/경보/주의보 또한 태풍의 크기 및 바람 강도에 따라서 나누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엽 과학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태풍의 특보, 경보, 주의보도 태풍의 크기, 바람의 강도, 예상되는 영향 등을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다양한 기상 기관이나 기상청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집니다:
태풍 특보(Typhoon Warning): 태풍이 특정 지역으로 접근하거나 진로가 결정되었을 때 발표되며, 바람의 강도와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다시 하위 등급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태풍의 도래를 미리 알려주고 대비 및 대피 조치를 취하도록 경고합니다.
태풍 경보(Typhoon Alert): 태풍이 지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거나 직접적인 위험이 예상될 때 발표됩니다. 바람의 강도가 높아지고 강한 비와 폭풍우가 예상되며, 대피 등 비상 대비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태풍 주의보(Typhoon Watch): 태풍이 멀리서 접근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발표됩니다. 태풍의 경로와 강도가 불분명할 때 발표되며,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고 상황을 주시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태풍의 크기와 바람 강도 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영향, 이동 속도, 기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보, 경보, 주의보 등의 등급이 결정됩니다. 이 등급들은 대중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대비 및 대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주의보와 경보 등급이 발표되는 것은 태풍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역의 기상 기관에서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사를 해본 결과 태풍 특보는 태풍의 중심이 육지 800km 이내에 접근하거나 접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하는 기상특보입니다. 태풍 경보는 태풍의 중심이 육지 300km 이내에 접근하거나 접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하는 기상특보입니다. 태풍 주의보는 태풍의 중심이 육지 100km 이내에 접근하거나 접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하는 기상특보입니다.
태풍 특보, 경보, 주의보의 구분은 태풍의 강도와 육지 접근 거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태풍의 강도는 중심기압과 최대풍속으로 나타내며, 중심기압이 950hPa 미만이고 최대풍속이 17m/s 이상일 때 태풍으로 분류됩니다. 태풍의 중심이 육지 800km 이내에 접근할 때 태풍 특보가 발표되며, 육지 300km 이내에 접근할 때 태풍 경보가 발표되며, 육지 100km 이내에 접근할 때 태풍 주의보가 발표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 추천 부탁드려요 ~좋은 하루 되세요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훈 과학전문가입니다.
태풍 특보, 경보, 주의보는 태풍의 크기 및 바람 강도에 따라 나뉩니다.태풍 특보는 태풍이 중심기압 990hPa 이하, 최대풍속 17m/s 이상일 때 발령됩니다.태풍 경보는 태풍이 중심기압 980hPa 이하, 최대풍속 21m/s 이상일 때 발령됩니다.태풍 주의보는 태풍이 중심기압 990hPa 이상, 최대풍속 17m/s 이상일 때 발령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태풍 특보, 경보, 주의보는 태풍의 예상 강도와 영향 범위에 따라 분류되며, 대개는 해당 지역의 기상 관청이 발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상 관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태풍 특보 (Typhoon Warning): 태풍의 영향이 진지하고 강도가 높을 경우에 발령됩니다. 이는 태풍이 지역에 접근하거나 특별히 강한 바람과 폭우가 예상될 때 발령될 수 있습니다. 주변지역의 대비 및 대피 등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태풍 경보 (Typhoon Watch): 태풍이 일정한 시간 내에 해당 지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때 발령됩니다. 이는 태풍의 경로와 강도가 변동할 수 있으므로 지켜봐야 할 때를 알리는 것입니다. 대비 및 준비를 강조하는 시기입니다.
태풍 주의보 (Typhoon Advisory): 태풍이 일정한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강도나 영향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에 발령됩니다. 이는 태풍에 대한 경보와 특보 사이의 중간 단계로, 주의를 당부하며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때를 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보, 경보, 주의보는 지역마다 기상 관청이나 기상 기관에 따라 표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특히 관련 지역의 기상 상황과 태풍의 특성에 따라 발령 여부와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기상 관청의 공식 발표를 주시하고 지시사항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만우 과학전문가입니다.
기상청 날씨누리 사이트에 들어가보시면 각 기상특보에 따른 발표기준이 있답니다.
기상특보는 각종 기상현상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경고하기 위해 발표하는 보도를 말하는 것으로
특정 기상 현상으로 인해 재해가 예상되는 경우 주의보를,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로 예상되는 경우 경보를 발령합니다.
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중대경보를 발령하구요.
그 중 태풍을 예로 말씀드리면..
주의보는..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하구요
경보는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라고 기록되어 있네요.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설효훈 과학전문가입니다. 특보란 중대한 재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음을 예상하여 주위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말합니다.
▣ 태풍 특보 발령 기준
▶ 태풍 주의보
ㄴ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ㄴ 강풍 주의보
육상에서 풍속 50.4km/h(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72.0km/h(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61.2km/h(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90.0km/h(25m/s) 이상이 예상될 때
ㄴ 풍랑 주의보
해상에서 풍속 50.4km/h(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ㄴ 호우 주의보
3시간 강우량이 6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등등
▶ 태풍 경보
ㄴ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ㄴ 강풍 경보
육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93.6km/h(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86.4km/h(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108.0km/h(30m/s) 이상이 예상될 때
ㄴ풍랑 경보
해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출처 : 기상청 - 기상특보 발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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