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아들입니다.
부모님 두분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인데 집 명의자는 아버지십니다.
1. 아들인 제가 계약자가 되고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해서 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요?
(집 명의가 아버지신데 피보험자를 어머니로 하려는건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실 것으로 생각되고 어머니는 추후에도 계속 거주하실거라서 그렇습니다.)
2. 위 보험계약이 가능하다면 보험금 청구시에 보험금은 누가 받게 되는지요?(피보험자인 어머니, 집 명의자인 아버지)
3.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금 청구는 계약자인 제가 해도 되는지요?(부모님이 고령이라서)
4.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서 집 명의가 어머니나 형님으로 바뀌게 되었을 경우에 계약자인 제가 보험계약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는지요?
5. 보험계약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집 명의자가바뀌었을때 제가 보험사에 취해야 하는 조치는요?(알려야 할 사항 등)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