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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두꺼비295
날씬한두꺼비29524.02.02

부모님집 화재보험 가입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아들입니다.

부모님 두분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인데 집 명의자는 아버지십니다.

1. 아들인 제가 계약자가 되고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해서 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요?

(집 명의가 아버지신데 피보험자를 어머니로 하려는건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실 것으로 생각되고 어머니는 추후에도 계속 거주하실거라서 그렇습니다.)

2. 위 보험계약이 가능하다면 보험금 청구시에 보험금은 누가 받게 되는지요?(피보험자인 어머니, 집 명의자인 아버지)

3.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금 청구는 계약자인 제가 해도 되는지요?(부모님이 고령이라서)

4.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서 집 명의가 어머니나 형님으로 바뀌게 되었을 경우에 계약자인 제가 보험계약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는지요?

5. 보험계약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집 명의자가바뀌었을때 제가 보험사에 취해야 하는 조치는요?(알려야 할 사항 등)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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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에서 피보험대상은 건물입니다.

    계약자는 누구나 가능하며, 부가적인 특약은 후유장해등을 가입하능 합니다.

    이때 피보험자를 어머니로 하면 됩니다.

    화재발생시 손해배상금등은 계약자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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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의 피보험대상은 해당 주택입니다. 그리고 계약자와 보험수익자는 아드님이 되어도 괜찮고, 중간에 변경도 가능합니다. 다만, 화재보험 가입시 많이 포함하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해당 주택을 주민등록지로 하는 분들에게만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추천은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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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1.질문자님이 계약자로 가능합니다.

    피보험자를 어머님으로 가입하실수는 있지만 어머님 연세가 80세 미만이여야합니다.

    2.아버님과 법적인 부부관계라면 보상금 어머님이 받을수 잇습니다.

    3.보험금 청구는 계약자가 하셔도 되세요

    4.아버님 돌아 가신후 명의자가 형님이 되신다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이 원칙입니다.

    5. 4번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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