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간이세율표에 따라 원천징수되어야 하지만, 사실상 연말정산 기간에 근로소득세가 제대로 계산되어 그 금액에 맞게 정산될 예정이므로 이 때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때 적게 떼이셨으면 연말정산에 추가로 마저 납부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 때 많이 떼이셨으면 연말정산에 환급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결과값은 연말정산으로 인해 동일하므로 탈세라고 보기도 어렵고 큰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0원을 떼이시고 연말정산 시기에 한번에 납부하셔도 됩니다. 역시나 최종적인 납부세액은 어떠한 경우든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