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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바위새157
철저한바위새15721.05.17

월급 명세서입니다. 탈세를 목적으로 월급을 주는거 같은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목과 같이 월급명세서입니다.

월급여에 비해 갑근세와 주민세(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현저히 낮은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월급을 맞추려고 편법을 쓰는거 같습니다.

탈세를 하고 이에 신고하는 금액이 작은건지도 궁금합니다.

월급은 바로 통장으로 안들어가고 2계좌로 나누어서 지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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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명세서로 확인할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상 내용이 정확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신고가 잘못된 경우 국세청 사이트에서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389&cntntsId=865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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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 되는 세금이 적어도 근로자의 총 급여는 좌측의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신고가 됩니다. 탈세가 아닙니다. 평소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적게 떼었을 경우, 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액이 적어지거나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최종 결과는 동일한 것이며 조삼모사입니다. 평소 급여지급 시, 세금을 조금 떼면 연말정산 때 그만큼 더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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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간이세율표에 따라 원천징수되어야 하지만, 사실상 연말정산 기간에 근로소득세가 제대로 계산되어 그 금액에 맞게 정산될 예정이므로 이 때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때 적게 떼이셨으면 연말정산에 추가로 마저 납부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 때 많이 떼이셨으면 연말정산에 환급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결과값은 연말정산으로 인해 동일하므로 탈세라고 보기도 어렵고 큰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0원을 떼이시고 연말정산 시기에 한번에 납부하셔도 됩니다. 역시나 최종적인 납부세액은 어떠한 경우든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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