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액을 퇴직 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문의하신 바와 같이 법인의 대표가 개인적으로 이체한 것이며 원천징수를 누락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법인에 소득 신고를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경우, 추후 자금 출처 등에 대하여 소득 증명이 필요한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득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현 근무지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