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사정으로 퇴사를 하고 그때의 회사 의 월급을 2년에 나눠서 조금씩 받았는데요
회사 대표님 개인적으로 보내준것 같은데 세금 신고만 안되었다면 연말정산이나
세금 관련은 없는걸까요 ?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