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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0.06.03

연체된 급여를 2년으로 나눠서 받았을경우 소득으로 포함될까요?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를 하고 그때의 회사 의 월급을 2년에 나눠서 조금씩 받았는데요

회사 대표님 개인적으로 보내준것 같은데 세금 신고만 안되었다면 연말정산이나

세금 관련은 없는걸까요 ?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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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액을 퇴직 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문의하신 바와 같이 법인의 대표가 개인적으로 이체한 것이며 원천징수를 누락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법인에 소득 신고를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경우, 추후 자금 출처 등에 대하여 소득 증명이 필요한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득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현 근무지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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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따라서 법원 판결 등에 의한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근로를 제공한 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질문한 상황에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상황은 아닌것으로 생각하며 그에 대한 납세의무는 회사에 가산세가 부담될 것이라 질문자님이 고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원칙대로라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급여의 분할 수령과 상관없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납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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