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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오릭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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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방을 빼고싶어하는 학생입니다

사건의 흐름은 이하와 같습니다

1. 기본 계약은 2억대의 보증금을 낀 계약으로 기간은 2023년 1월 23일까지였음

2. 이때 방을 빼려했으나 집주인이 집을 매매로 내놓아서 팔릴때까지만 있어달라 요구

3. 당시 이사갈 집이 여의치 않기도 하여 6개월이 넘게 거주했으나 집은 여전히 팔리지 않음

4. 결국 다른 방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되어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집주인 측에서 12월까진 전세자금을 주기 힘들다고 표명

5. 현재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제가 보증금을 받고 나올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 신청하시고 등기후 이사하셔서 보증금반환소송을 하는방법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