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해당 지역의 인건비, 임대료, 사주 근속 근로자의 수, 그 지역의 유통비용, 운용장비의 수와 규모 등 다양한 요소를 기준으로 설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질환의 환자에서도 경중과 합병증의 차이도 크기 때문에 동일한 비용으로 가격을 매기는데 한계가 있고
특히 동일한 비용으로 통일하려는 수의사와 수의사회의 노력이 몇해전까지 계속되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런 행위, 심지어 통일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조사 행위마저도 담합으로 규정하여 규제하였습니다.
즉, 규제기관에 의해 통일안이 마련되지 못하는것이니 공정거래 위원회에 민원을 넣으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