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사업자를 내고 간판을 달 때에는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간판을 설치해야 한다는데, 지자체에 신고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어떤것이 있나요?
사업을 시작할 당시 사전에 지자체에 간판을 다는것과 관련해서 신고를 하고 간판을 다는것 같은데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간판을 달면,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정도 이며 꾸준하게 간판관련 수수료등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업자 등록 후 간판을 설치할 때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고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간판 설치에 따른 수수료나 신고 비용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판의 크기나 종류에 따라서도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간판 유지 관리에 따른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간 관리비나 갱신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자체에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