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봉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브 수익을 지급받으실 때에는 지급자가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한 뒤 세후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유튜버님께서 매달 세금신고를 할 필요는 없구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만 세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계산된 소득세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을 공제하기 때문에 추가납부를 하거나 환급을 받게 됩니다.
세금신고의 방식은 직접 자진신고하시거나 세무사에게 신고대리를 맡기시면 되구요.
절세를 원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