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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딱따구리66
단단한딱따구리6622.02.03

정규직과 프리랜서 겸업하면 연말정산시 알게 되나요?

보통 정규직에서 다니는 회사에서 연말 정산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데 혹시라도 프리랜서를 겸업하고 있다고 한다면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회사측에서 연말 정산 시 알게 될까요?

그리고 프리랜서는 항상 3.3% 공제를 받는데 연말 정산을 꼭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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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대신해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수행하게됩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으시면 먼저 알기는 힘듭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에대해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 회사측에 연락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사업소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