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불가능하거나 매우 제한적입니다.
시민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죠.
구치소는 교정시설입니다. 즉, 형벌과 관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너무 편하게 해 주면 형평성 문제와 여론 반발이 큽니다.
그리고 설비 기준은 교정 당국 지침에 따릅니다.
기본적으로 선풍기 정도까지만 허용하는데
에어컨은 의료적 이유 등 특별 사유가 있을 때만
간접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로 들면 의무실(의료실_라든가..
외부 지지자나 정치인 지지자들이 아무리 요구해도
법무부, 교정당국이 허용 안하면 못합니다.
공공시설은 기준과 공정이 최우선이죠.
일단 의무실 입원 필요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거나
교정시설 전체 공조 설비가 있는 경우 가능은 하지만
외부 요구로 개별 설치하거나
정치인이나 고위 인사라고 특혜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