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료감점으로 생긴 추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사항에 대한 질문.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부터 법원 의료감정과 보험사 의료감정을 추가로 하고있어서 작년에 1000만원 정도의 감정료가 추가로 발생한 상황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없고, 간헐적으로 의뢰가 들어오면 감정서를 작성해주는 형식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는게 맞는지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는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와 저를 연결해주는 자문 업체에서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이미 영수증을 발급한 상태입니다.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940600 직군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되는건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서 60%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두가지 중에 뭐가 더 유리한지도 궁금하구요.

이미 자문 업체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한 상태인데 제가 홈택스 신고시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해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했으므로 반드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의 단순경비율이 60%보다 높으므로 사업소득이 유리하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