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건강검진으로 좌측눈이 실명이라고~
성별
여성
나이대
50
저는 나라에서 2년에 한번씩하는 검사에서 시력검진이 좌:실명 우:0.9가 나왔습니다,혹시 이렇게 나와도 장애등급을 받을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쪽눈이 실명인 경우 단안 상실로 장애등급이 가능합니다.
6급 정도로 가장 낮은 등급의 장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시력이 실명임과 더불어 더이상 수술이나 치료로 호전 가능성이 없어야 하므로
안과에서 한번 더 진료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사무소등에 서류도 제출해서 실명이라는 사실을 인정받아야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