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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가한테리어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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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과외수입 즉 야근 출동등 정규시간외에특별수당도 기타소득에들어가는지요?

경찰공무원의 연봉중 기존급여외에 야근 출동 등 받는금액도 기타소득에들어가는지요? 아니면 근로소득으로들어가는지요? 항상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는 것이며, 근로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열거된 항목에 대해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경찰공무원의 과외수입 즉 야근 출동등 정규시간외에특별수당 또한 기본적인 근로계약에 연계되어 받는 수당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활동을 통해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