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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아닌곳에서 외국돈 거래시 불법인가요

당근 또는 번개장터에 보면 외국돈 올려 놓고 거래를 하는데 은행 창고에서 아닌 개인적으로 외국돈 거래시 불법인가요

주위에서 불법거래라고 하여서 문의를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은행이 아닌 곳에서 외국 돈 거래시 불법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거래되는 금액이 여행 이후 남은 돈 정도라면

    불법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3,000달러 미만의 거래는 별도의 신고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 다만 그 이상은 한국은행에 보고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법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이 아닌곳인 당근과 번개장터 등의 중고마켓에서 외국 화폐를 거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외국환거래 규정을 확인하시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