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와 보물로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남대문은 국보 1호 동대문은 보물 1호입니다. 같은 문인데 하나는 국보고 다른 하나는 보물입니다. 이처럼 국보와 보물로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풍족한불독261입니다.
국보와 보물은 특별한 기준에 의해 엄격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옛 건축물이나 미술품 공예품들 가운데에서 역사적이거나 미술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 국가 차원에서 관리와 보호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뛰어난 작품들이 국보로 지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귀한사자206입니다.
국보와 보물의 차이점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국보와 보물은 특별한 기준에 의해 엄격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옛 건축물이나 미술품 공예품들 가운데에서 역사적이거나 미술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 국가 차원에서 관리와 보호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뛰어난 작품들이 국보로 지정됩니다.
‘특별히 뛰어난 작품’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명확한 수치나 명문화된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제작 연대가 오래되었고, 그래서 그 시대의 표준이 될 수 있는 것이나 제작 기술이 특별하게 우수하여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것. 그리고 워낙 역사적으로 저명한 인물이 제작하였거나 유서가 깊은 것 등이 지정 대상입니다. 다시 말해, 국보는 각 부문에서 유일한 것, 보물은 대표성을 띠는 것 중에서 지정됩니다.출처: 문화재청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입니다.
국보는 각 부문에서 유일한 것, 보물은 대표성을 띠는 것 중에서 지정됩니다.
다시 말해,
옛 건축물이나 미술품 공예품들 가운데에서 역사적이거나 미술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 국가 차원에서 관리와 보호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뛰어난 작품들이 국보로 지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오잉ee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보 :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가운데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
보물 : 건축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무구 등 유형문화재 중 역사적, 학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보 OO호에서 숫자는 지정된 순서입니다.
그래서 국보가 되려면 먼저 보물이 되어야 하고, 보물이 되려면 소장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심의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해당 유물이 얼마나 되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훌륭한 솜씨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문화재 연구 시 해당 문화재가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지, 그 가치가 있는지 등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국보와 보물에서 국보 OO호, 보물 OO호는 일제 시대의 잔재이며, 문화재의 가치에 있어 순서를 매길 수 없다라는 국민적 정서와 맞물려 OO호 등의 번호를 매기지 않고 "국보 숭례문"등의 명칭으로 바꾸고자 하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도지정문화재가 있다. 형태에 따라서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분류됩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 보물, 중요민속자료, 사적, 명승, 사적및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로 분류됩니다.
'보물'은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무구 등의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합니다.
'국보'는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합니다.
국보는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에서특히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크거나 제작연대가 오래고 특히 그 시대의 대표적이거나, 제작의장이나 제작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그 유래가 적거나, 형태.품질.제재.용도가 현저히 특이하거나,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을 국보로 지정하고있다습니다.
국보 1호는 숭례문이며, 보물 1호는 흥인지문 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안녕하세요. 초록까마귀223입니다.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에 따르면
옛 건축물이나 미술품 공예품들 가운데에서 역사적이거나 미술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 국가 차원에서 관리와 보호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뛰어난 작품들이 국보로 지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봄날입니다.
아래 사항은 네이버 용어 사전에서 찾은 결과입니다.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도지정문화재가 있다. 형태에 따라서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분류된다.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 보물, 중요민속자료, 사적, 명승, 사적및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로 분류된다.
'보물'은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무구 등의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국보'는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즉, 국보는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에서특히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크거나
제작연대가 오래고 특히 그 시대의 대표적이거나
제작의장이나 제작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그 유래가 적거나
형태.품질.제재.용도가 현저히 특이하거나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을 국보로 지정하고 있다.
국보 1호는 숭례문이며, 보물 1호는 흥인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