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여러 개 쓰고 있어서 유효기간이
만료된다고 돌아가면서 문자가 오네요
번거롭고 다소 귀찮은 면도 있는데...
불법에 사용될까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듬직한거위234입니다.
누구나 편하고 널리 사용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은 민법상 마일리지, 포인트, 상품권 등의 소멸시효가 5년으로 규정이 되어있고 결제하는 등의 사용으로 마그네틱의 수명이 알반적으로 5년입니다. 또한 5년 단위로 카드사는 고객의 경제적 사정변동 등의 중간점검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년 이라는 유효기간은 법적인 구속기간은 아니며 카드회사의 위와 같은 이유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