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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똘똘한줄나비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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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8월까지 일을 안했고 현금영수증

1월~8월까지 일을 안했고 현금영수증만 끊었는데 9월부터 4대보험 들고 일을 시작했으면 현금영수증 9월달꺼부터 혜택을받는건가요 일 시작한 해 1월달부터 끊었던거 모두 연말정산때 혜택받을수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제공기간 중 지출한 금액만 반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9월 지출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