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체류 중이라서 당해년도의 민방위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면 예비군훈련처럼 민방위훈련자체가 면제되거나 연기를 할 수도 있나요? 연기가 된다면 올해 교육을 다음년도로 연기하는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민방위 훈련도 연기가 가능하며
연기시 다른 지역의 민방위 훈련시 참석하면 됩니다
해외체류시에는 다음년도로 연기가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