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하다가 안해도 되나요?
재작년까지 회계감사를 받다가 작년부터 회계감사대상에서 제외된 회사입니다.
감사를 받지 않으니 회계처리를 엄밀하게 할 필요는 없고 세무신고 부분만 신경쓰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까지 결산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대해 평가손익과 이연법인세를 계상해 공정가치 평가를 하고 마지막에 세액산출 후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반영해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도 안해도 되고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도 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요.
그럼 기존에 회계처리한 사항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요?
1.일단 주식은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따로 결산분개등 할 필요는 없고 처분할때 기존 계상된 평가손익과 이연법인세를 처리해 주면 되나요?
주식은 장부가와 평가손익, 이연법인세를 합해야 취득가가 되더라고요...
2. 법인세 산출한 후 이연법인세 결산분개하는 것은 그냥 안해도 되는 건가요? 아님 해주어야 하나요?
감사하던 회계사무소에서는 그냥 세무신고만 정확하게 하면되고 이연법인세회계처리 등은 안해도 된다는데 기존에 했었더라도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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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외부감사대상기업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받으므로 이연법인세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나, 현재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회계감사 대상이 아니라면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는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대로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올바르게 세무조정을 하고, 법인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