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월에 법인세 신고하고 국세환급금(법인세 환급)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에는 저희 법인 환급계좌가 따로 없어서 우체국으로 방문해서 '현금'으로 환급금을 수령하라고 합니다.
바로 법인계좌로 국세환급금을 받고 싶은데, 홈택스에서 국세환급금 환급계좌만 개설/신고하면 자동으로 제가 신청한 계좌로 환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부분은 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님께 문의하시는게 실무상 빠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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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환급 계좌를 신청하시고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