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법인세) 통지서를 받았는데 환급계좌가 없을 경우?
안녕하세요, 3월에 법인세 신고하고 국세환급금(법인세 환급)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에는 저희 법인 환급계좌가 따로 없어서 우체국으로 방문해서 '현금'으로 환급금을 수령하라고 합니다.
바로 법인계좌로 국세환급금을 받고 싶은데, 홈택스에서 국세환급금 환급계좌만 개설/신고하면 자동으로 제가 신청한 계좌로 환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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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님께 문의하시는게 실무상 빠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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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환급 계좌를 신청하시고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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