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술의 경우 어떠한 표현이 아니라 아이디어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에 대해서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물로 보호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마술에 대한 공연을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경우 이러한 공연 저작물로
해당 공연 저작물을 침해하는 경우, 즉 타인이 이러한 트릭, 마술 공연을 복제하여
공연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명 마술사의 경우는 자신의 공연영상, 실황 등을 저작권 등록하고
외국의 마술의 도입시에는 이용허락을 맺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공연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