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술같은 트릭,제스처도 저작권이 있나요?
어렸을적 마술사를 꿈꾸던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한 때 예능프로그램에도 마술사가 등장하여 다양한 마술을 선보였습니다.
지금은 유튜버 활동을 하면서, 마술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이런 마술 . 트릭같은것도 저작권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로 A마술사가 쉽고 간단한 마술을 유튜브에 업로드 -> B마술사가 그걸 보고 따라해서 올림. 또는 조금 응용해서 올림.
이렇게 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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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술의 경우 어떠한 표현이 아니라 아이디어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에 대해서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물로 보호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마술에 대한 공연을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경우 이러한 공연 저작물로
해당 공연 저작물을 침해하는 경우, 즉 타인이 이러한 트릭, 마술 공연을 복제하여
공연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명 마술사의 경우는 자신의 공연영상, 실황 등을 저작권 등록하고
외국의 마술의 도입시에는 이용허락을 맺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공연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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