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은 무주택자가 소득공제 받을수있다고 하던데,
소득공제에서 돌려받는 금액이 없고 납부해야할 금액만 많아서 손실이 커요.
제 명의의 집은 없고 와이프 명의로 집이 있어요.
그래도 주택청약으로 소득공제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는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공제관련 문의를 주셨는데 주택청약저축보다는 개인연금저축이 더 소득공제 혜택이 큽니다.
장기간 자금이 고정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노후와 동시에 연말소득공제 혜택까지 누려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