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아기는 시내버스 요금을 내야 하나요?
1살인 아기는 시내버스 탈 때 요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요금이 있다면 1살 아기는 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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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정한타조181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부모를 동반한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무료 탑승이 가능한데요.
다만, 보호자 한 명에 아이 3명까지만 무료이며 4명부터는 어린이 요금이 적용되고요.
드문 일이지만 6세 미만이라도 보호자 없이 혼자 탑승하면 어린이 요금을 내야 합니다.
고속버스 역시 6세 미만 영유아는 무료이지만, 부모와 따로 앉는다면 표를 구매해야 합니다.
열차는 올해 규정이 바뀌었는데요.
코레일의 경우, 지난해만 해도 만 4세 미만까지만 무료로 탈 수 있었지만 올해 6세 미만으로 확대됐는데, 영유아 좌석이 필요한 경우, 동반유아좌석권을 2장까지 어른운임에서 75% 할인된 금액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는 국내선은 24개월 미만까지 무료지만 국제선은 성인요금의 10% 정도를 받는 게 일반적인데요.
좌석에 앉을 수는 없고 부모가 안고 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