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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저어새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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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보증을 상속할 경우 알려주세요

아파트가 아버지 소유였는데요. 이 아파트에 담보대출이 있는데 아버지가 직업이 없으셔서 대출이 그 당시에 금액이 안됐던 것같아요. 그래서 직장있는 누나가 대출받고 아버지가 보증서주는 형태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았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아파트를 상속받았거든요. 근데 저도 현제 무직이라서요. 그럼 지금 대출을 다시 누나가 받고 집주인이 제가 보증서주는 형태로 다시 체결해야 되는건가요? 아님 그냥 아무 것도 안해도 자동으로 아버지가 섰던 보증인에 제가 자동으로 되서 계약이 유지 되는건가요? 참고로 아파트 시세 5억에 대출은 1억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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