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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저어새158
재빠른저어새15822.04.21

대출 보증을 상속할 경우 알려주세요

아파트가 아버지 소유였는데요. 이 아파트에 담보대출이 있는데 아버지가 직업이 없으셔서 대출이 그 당시에 금액이 안됐던 것같아요. 그래서 직장있는 누나가 대출받고 아버지가 보증서주는 형태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았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아파트를 상속받았거든요. 근데 저도 현제 무직이라서요. 그럼 지금 대출을 다시 누나가 받고 집주인이 제가 보증서주는 형태로 다시 체결해야 되는건가요? 아님 그냥 아무 것도 안해도 자동으로 아버지가 섰던 보증인에 제가 자동으로 되서 계약이 유지 되는건가요? 참고로 아파트 시세 5억에 대출은 1억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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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대출을 받은 금액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상속받으실 것으로 보이며

    이에 무직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금융기관 등에 대출 가능 여부 등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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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7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이 상속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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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누나가 대출을 받았고 이후 증여로 질문자님께서 받았다고 하다면 첫번째로는 질문자님이 현재 무직이라고 하셨는데 일시적인 무직이신지 이전 직장을 다녀서 신용등급이 괜찮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택금액대비 대출이 20프로이므로 질문자님 명의로 대출가능여부를 금융권에 먼저 알아보시고 그게 안된다면 명의가 바뀜에 따른 새로 대출계약을 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담보된 금융권에 직접문의해 보시는게 정확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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