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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뽀로로23.02.15

잃어버린 신용카드를 누군가 사용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신용카드를 잃어버리고 나서 분실신고 하기 전에 누군가 그 카드를 사용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사용한 사람 뿐 아니라 카드사에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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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5

    안녕하세요. 그란디스입니다.

    분실신고 하고 재발급 하시고

    카드를 사용했다면 가게 CCTV에

    영상이 있을테니 추적하면

    잡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유한뱀123입니다.

    그렇게 되게되면 보상을 받기 위해 신용카드 뒷면에 본인 서명을 한번더 사용합니다 그 서명이 아닐경우 카드사에서 보상해준다고 뉴스에서 본적이있네요 그래서 신용카드 발급받고나면 뒷면에 제발 서명하라고 한창이였었죠


  • 안녕하세요. 튼튼한까마귀33입니다.속상하시 겠습니다 ㅜ ㅜ 일단 카드사에 빨리 신고 하세요 소비자가 할수 있는건 그방법 외엔 더 이상 할수

    있늠게 없는거 갔습니다 부디 손해 없길 바랩니다 ㅜ ㅜ


  • 안녕하세요. 얄쌍한호아친31입니다.

    카드사에 신고접수 하시고 카드 분신실고 하세요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 하셔야 하지 않을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