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잃어버리고 나서 분실신고 하기 전에 누군가 그 카드를 사용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사용한 사람 뿐 아니라 카드사에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그란디스입니다.
분실신고 하고 재발급 하시고
카드를 사용했다면 가게 CCTV에
영상이 있을테니 추적하면
잡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유한뱀123입니다.
그렇게 되게되면 보상을 받기 위해 신용카드 뒷면에 본인 서명을 한번더 사용합니다 그 서명이 아닐경우 카드사에서 보상해준다고 뉴스에서 본적이있네요 그래서 신용카드 발급받고나면 뒷면에 제발 서명하라고 한창이였었죠
안녕하세요. 튼튼한까마귀33입니다.속상하시 겠습니다 ㅜ ㅜ 일단 카드사에 빨리 신고 하세요 소비자가 할수 있는건 그방법 외엔 더 이상 할수
있늠게 없는거 갔습니다 부디 손해 없길 바랩니다 ㅜ ㅜ
안녕하세요. 얄쌍한호아친31입니다.
카드사에 신고접수 하시고 카드 분신실고 하세요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 하셔야 하지 않을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