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 도소매 인데 간이 과세자 입니다
물건을 구입했을 때 부가세로는 적격증빙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되나요?
그냥 명세서로는 부가세나 종소세 때 경비처리나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카드나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했다면 0.5%의 부가세 매입공제가 가능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안하더라도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