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앱 당근 번개장터에서 명품스타일 케이스판매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집에 핸드폰케이스가 500개가량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케이스들도 많지만 보다보니

나이키 아디다스 고야드 크롬하츠 조던 슈프림 몽블랑 등등

각종 브랜드관련된 케이스도 수없이 많더라구요

현재 형이 해외를 나가게되어 1년넘게 부재중으로

저걸 업자에게 넘기려했는데 업자도 없고..

그냥 용돈벌이겸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에

5천원정도에 올려서 팔아볼까 생각중입니다.

정품여부 브랜드언급 하지않고

갤럭시22 케이스 5천원

이런식으로만 말이죠

이러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짝퉁판매를 하여 타인의 상표를 침해한 경우 상표권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품여부 브랜드업급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제품이 짝퉁이라면 상표권위반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품여부를 정확히 모르신다면 정품여부는 모른다고 기재하시고 판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구매자가 구매를 한 이후 정품여부를 문제삼는다면 법적으로 대상이 될 소지가 있어 환불시비 등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