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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부엉이41
인자한부엉이4123.04.13

전세자금 저와 어머니 반반씩 모아서 공동명의로 계약했는데 제가 낸 부분 돌려받고 반전세로 바꾸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동의 필요한가요?

전세 1억4천 입니다.(2017년도에 계약)

저 7천 어머니께서 7천 보태주셔서 공동명의로 계약을 했는데요

급한 사용처가 있어 제가 낸 7천을 돌려받고 반전세로 가려고 합니다.

말 못할 사정이 있는데 어머니 동의가 필요할까요?

남은 보증금 7천을 어머니 단독 명의로 한다면 문제 없지 않을까요?

관련 규정이나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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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라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7천만원이 사라지고 월세로 충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상의 변경이 일어나는것이고 공동명의자는 이사실을 알아야하고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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