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가 2500원이 나오는데
이것도 1년이면 30000원입니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신료를 안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환한노린재233입니다.
TV수신료를 안내실려면 정상적인 절차에따라 감면혜택을 받으시거나 집안에 TV가 없어서 TV를 보지않음을 확인 받으시고 한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기쁜멧토끼170입니다.
집에 티비가 없다면 티비 수신료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한전에 전화하셔서 티비 안본다고 하시고 신청하세요.
단 나와서 확인을 하러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