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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돼지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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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위원회에서 정해준 월 납입금을 연체할 경우 어떠케 되나요

채무 변제 불능으로 인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월 납입금을 정하여 5개월 정도 납입하다 현재 경재적 어려움으로 연체상태에 있음니다 연체가 지속도면 어떠한 불이익이 도래되는지 알려 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조정 협약에 따라 3개월 이상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조정절차가 폐지 될 수 있습니다.

      제15조(효력의 상실)

      ① 개인채무조정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었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는 직권으로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이를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1.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개인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변제계획에 따라 12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한 사실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2.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3. 채무자가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나 진술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4.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 및 은닉, 기타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5. 기타 채무자 또는 채권금융회사의 요청 등에 의해 심의위원회가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의결을 한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워크아웃이 실효되고 채권자의 독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