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위원회에서 정해준 월 납입금을 연체할 경우 어떠케 되나요
채무 변제 불능으로 인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월 납입금을 정하여 5개월 정도 납입하다 현재 경재적 어려움으로 연체상태에 있음니다 연체가 지속도면 어떠한 불이익이 도래되는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조정 협약에 따라 3개월 이상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조정절차가 폐지 될 수 있습니다.
제15조(효력의 상실)
① 개인채무조정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었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는 직권으로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이를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개인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변제계획에 따라 12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한 사실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채무자가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나 진술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4.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 및 은닉, 기타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5. 기타 채무자 또는 채권금융회사의 요청 등에 의해 심의위원회가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의결을 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워크아웃이 실효되고 채권자의 독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