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간지급조건부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드립니다
준공이 11월 달로 되어있긴한대
영업중에 3월달중 하루에 공사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지급은 3월달에 마무리를하고 지급할예정입니다
그럼 세금계산서를 3월달로 해서 그때 끊으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중간지급의 공급시기는 회수기일 도래기준입니다. 따라서 돈을 받기로 약정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3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지장 없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