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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점잖은돼지81
하루알바 일급70000원이고 점심비도주는데
세금신고해야하나요
10~6시까지 해요
1시간 점심시간으로 쉬는시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진화 회계사
한진화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하며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일당 15만원 이하이시므로 납부세액은 없으십니다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은 대상자이시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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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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