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명의만 부모, 자금은 자녀돈)
제가 프리랜서라서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반백수라고 생각하면 편한데요..
그렇게 저렇게 지금까지 근검절약 저축하면서 목돈을 모아 이번에 신축아파트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소득증빙이 어렵다보니 사업자가 있는 엄마 이름으로 분양을 받았고 대출 신청을 할 계획인데,
초기 계약금, 앞으로 치뤄야하는 잔금, 대출금에 대한 꾸준히 지출되는 이자, 취득세, 아파트에서 납부하게 될 비용 등
모든 금액은 엄마 돈이 아닌 순수 100% 제 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로 저는 미혼이고 엄마와 둘이 거주할 집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집에서 3~10년쯤 살다가 처분하게 될 경우 매도금액은 엄마 명의라는 이유로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제 명의로 대출이 안되서 엄마 명의를 빌리는것 뿐인데 세금까지 내야하는게 좀 억울하기도 하고..
전문가분들의 조언과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불법행위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것이며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세법에서도 다양한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어머니는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오히려 부동산 명의를 빌리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되어 더 많은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부동산 취득자의 소득, 재산, 연령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