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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고혹적인김치만두
병원 진료 내역이 연말정산에 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병원측에서 직접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수기로 의료비 공제란에 입력할때 총액을 입력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총액이라는게 공담부담액 + 환자부담액을 입력하는걸까요 아니면 밑에 소득공제 대상액 총액이라고 있는걸 입력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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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자부담액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기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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