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옆구리에 인슐린 주사

옆구리에 인슐린 주사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기 전에 꼭 알아야하는 세금관련 지식을 알려주세요

저는 아직 미성년자라 세금에 대해서 무지한데 1년만 있으면 성인이고 세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성인이 되기보다는 뭔가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금 있으면 성년이 되신다고 하니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알바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 데 소득분류별로 세무신고가 달라집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이중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은 일반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으로 나뉘는 데 일반근로소득은 사업주가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자가 별도로 신고할 사항은 없으나,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일용근로소득은 사업주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게 되고 소득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외에도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재산세 등 여러 세무관련 지식을 습득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일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추후에 회사에 재직하는 근로소득자가 되어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또는 독립적인 사업가가 되어 사업소득이 발생할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이 외에, 부가가치세 / 양도소득세 / 증여세 / 상속세 등의 주요 세금이 있습니다. 세목 및 각 세목별로의 내용은 너무 방대하므로 답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서점에서 세금과 관련된 서적을 몇권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