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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4.04.18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한국상장된 미국ETF도 금투세 대상인가요?

금투세가 도입되면 한국에 상장되어있는 모든 주식 및 ETF에 적용되는건가요?

한국상장 미국 ETF에도 금투세가 적용되는 건가요?

ISA계좌 및 연금계좌에서 투자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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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투세라는 것은 주식, 펀드, 채권등 금융상품을 통해서 얻게 된 모든 수익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ETF를 통해서 얻게 되는 수익 또한 포함해서 금투세를 내시게 되는 것이에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네 국내상장 미국 ETF도 동일하게 금투세가 적용될 에정입니다.

    • ISA계좌와 연금계좌의 경우는 각각 법이 다르게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으나

    해외주식은 기존 연 250만원의 수익까지는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22%의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ISA 계좌 및

    연금계좌 등의 투자와는 별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투세는 한국에서 상장에 거래되는 모든종목이니 미국지수추종 한국etf도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거래세(금투세)는 한국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파생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한국에서 상장된 미국ETF는 한국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므로 금투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미국 ETF도 대상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한국에 직접 상장된 미국 ETF는 없습니다.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ETF는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상장 ETF에도 적용되지만

    해외상장된 다른 나라의 주식 및 ETF는 기존대로 양도소득세를 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금투세(금융투자소득종합과세) 도입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한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ETF의 경우, 펀드가 미국 주식을 편입하고 있더라도 금투세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지 국가를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2. 다만 직접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미국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별도로 금투세를 부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3. ISA계좌나 연금계좌에서의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금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세제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컨대 한국 상장 미국 ETF에 대해서는 금투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직접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이중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부 과세원칙은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국내에 상장된 모든 주식과 ETF에 적용됩니다. 이는 해외 주식이 포함된 ETF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한국상장 미국 ETF 역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ISA 계좌와 연금계좌에서의 투자는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금투세의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적용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향후 발표되는 정부 발표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는 점 참고하시고, 혹시나 일부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다른 분들 답변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