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금투세(금융투자소득종합과세) 도입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한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ETF의 경우, 펀드가 미국 주식을 편입하고 있더라도 금투세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지 국가를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2. 다만 직접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미국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별도로 금투세를 부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3. ISA계좌나 연금계좌에서의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금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세제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컨대 한국 상장 미국 ETF에 대해서는 금투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직접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이중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부 과세원칙은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