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며 2천만원 운용결과 6%이자수익이 발생하여 12월31일에 3개월의 이자수익이 입금된경우 회계처리는? 차변)×× 대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수익이 입금될 경우,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차) 예금 xxxx 대) 이자수익 xxxx
만약, 이자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차변에 선납세금을 추가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