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며 2천만원 운용결과 6%이자수익이 발생하여 12월31일에 3개월의 이자수익이 입금된경우 회계처리는?
10월1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며 2천만원 운용결과 6%이자수익이 발생하여 12월31일에 3개월의 이자수익이 입금된경우 회계처리는? 차변)××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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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수익이 입금될 경우,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차) 예금 xxxx 대) 이자수익 xxxx
만약, 이자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차변에 선납세금을 추가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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