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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14

10월1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며 2천만원 운용결과 6%이자수익이 발생하여 12월31일에 3개월의 이자수익이 입금된경우 회계처리는?

10월1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며 2천만원 운용결과 6%이자수익이 발생하여 12월31일에 3개월의 이자수익이 입금된경우 회계처리는? 차변)××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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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수익이 입금될 경우,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차) 예금 xxxx 대) 이자수익 xxxx

    만약, 이자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차변에 선납세금을 추가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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