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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으로 ‘임금심의회’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안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한다. 이때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해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 할 것을 부의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초의 안을 재의결한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확정된다.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약정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정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