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영양제(링거)비용은 실비청구가 안된다??
얼마전 생굴을 먹고 노로바이러스(급성장염)에 걸려
주말 내내 구토와 설사를 하고 평일 아침 병원 문이 열자마자
가서 진료받고 탈수증세로 의사쌤이 영양제(링거)를 맞고
가라고 하여서 링거를 맞고 누워있다가 나왔습니다.
몸이 좀 괜찮아지고 가지고있던 실비보험으로 실비 청구를
하였는데 보험사 담당 직원이 전화를 하더군요.
보험사 직원이 하는말이 병원에서 링거를 맞은 비용은
실비보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순간 실비가 이럴때 사용하라고 있는건데 이걸 보상을 안해준다고 하여 상당히 괘씸하게 느껴져 한마디 했습니다.
솔직히 이럴때 써먹으려고 실비를 7년넘게 붇고있는데
말이 안된다고하니 그제서 보험담당직원이 말하길
그럼 이번은 실비보상 해 드리는데 다음부터는
똑같은 영양제로는 보상해 드릴수 없다고 합니다..
실비가입하고 1년에 한번 병원갈까말까하는데
내가 내는 보험료가 한두푼도 아니고 너무하다 느껴지네요.
정말 영양제(링거)는 실비 보상이 안되는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료 목적의 수액주사의 경우 의료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 보상이 안됩니다.
위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치료 목적이 아닌 영양 보충 목적으로 판단한것으로 보이며 해당 병원 의사를 만나 치료 목적의 수액 처방이라는 소견서를 받아 다시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홍예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비약관에도 써있습니다. 영양제는 보상 안된다고..ㅠㅠ
2) 다만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치료 목적이였다면은요...
다음부터 영양제 맞고 싶으면 의사 진찰 본 후에 치료 목적이라고 소견서 받을수 있을때 받으시면 보상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영양제는 치료목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약관상 보상되지 아니하는 손해에 명시된 사항임)
그러나 의사에 처방에 의해서 치료목적으로 사용한 성분의 주사제라고 한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의 입증서류는 별도로 첨부하여 계약자(피보험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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