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가 몸을만지면 성추행인가요 서로좋아서
서로가 모르는사이든 아는사이든 서로가몸을 만지면 성추행인가요? 서로좋아서 만지면 말이죠? 동성이든 이성이든 말이죠? 만약 서로가몸을만지고 경찰에 신고를안하는이유가뭔가요?
서로의 명시적인 동의 하에서 신체 접촉이 이뤄졌다면
법적인 의미의 성추행이 아니에요
여기서 좋아서 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하고
오해나 강요, 분위기에 휩쓸린 것이 아니라는 전제가 필요하죠
신고를 안 하는 이유가
진짜 서로 좋아서 한 행동이라 문제가 없어서인 것도 있고
신고할 만큼 불쾌하거나 위협적이지 않은 것도 있구
친구 관계나 연인 사이라서 OK 하고 참는 경우도 있어용
부정적인 이유로는 신고해도 사회적 파장이 클 것 같아서 안하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서로 좋아서 만지는것은 성추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억지로 만지는것으로 인해서 수치심이 들면 그게 바로 성추행입니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수치심을 느꼈을 때 성추행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서로 좋아서 한 행동이라면 성추행으로 보기는 어려울 섯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렴한텐렉240입니다
성추행은 당하는 사람이 느끼는 순간
성처행입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성추행으로 느끼지 않았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성추행이란 몸음 만지는등의 행위를 했을때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성추행이 됩닏ㄴ
서로 좋아서 몸을 만지는등의 행위를 하는것은 성추행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이란 아름다운 것이지만 상대와의 교감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일방적인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서로가 좋아서 몸을 만졌으면 성추행은 아닙니다 성추행이 되는 경우는 원하지 않는데 신체적 접촉이 있으면 그런 것이 성추행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좋아서 원해서 만진경우는 추행이라고 볼수없습니다.
동의가 있다고 볼수있기때문이죠.
다만 한쪽의 동의없이 일방적이라면 추행입니다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서로 좋아서 몸을만지면 성추행이 아니겠죠.한쪽이라도 누군가 몸을 만지는것을 싫어하면 성추행이 되는것입니다.연인사이가 아닌이상 남을 만지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