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로 준비중인데 5월 국가기술자격증 응시조건이 되나요?

학점은행제로 48학점을 채워서 5월에 있는 시험에 응시하려고 합니다. 4월에 있는 시험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42학점을 취득하였고 현재 6학점을 취득중이며 5월에 48학점을 채울 예정입니다. 5월 말에 있는 필기시험을 응시하려고 하는데 응시자격 요건이 될까요?

필기 시험 이전에 수업이 끝나 학점은 48학점을 채울 수 있지만, 학점인정 신청 기간이 7월이기 때문에 시험 기간 전에 학점은 취득할 수 있으나, 인정은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가지고 있는데 시험을 본 이후에 학점을 인정받으면 시험을 볼 수 있나요?

무효 처리가 되진 않나요?

학점 취득 시기는 필기시험 이전인데 조건 자격이 되지 않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민 전기기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점은행제로 48학점을 시험 전에 모두 이수하더라도, 학점인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5월 전기기사 필기시험 응시자격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단순히 학점을 취득한 시점이 아니라, 큐넷 기준으로 학점인정 신청까지 완료되어 공식적으로 인정된 상태를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현재 4월 접수 시점에 42학점만 인정된 상태라면, 이후 6학점을 수업으로 취득하더라도 7월 학점인정 기간 이전에는 행정적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기사 응시자격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시험을 먼저 응시한 뒤 나중에 학점을 인정받는 방식도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상태로 시험을 접수하고 응시할 경우 사후 심사에서 응시자격 미달로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전하게 준비하려면 학점인정이 완료된 이후 다음 회차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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