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용이라고 적힌 음료는 말 그대로 식당이나 카페 같은 영업장을 위한 대용량 제품이라는 의미고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를 금지한다는 법적 제한은 없음 다만 제조사 입장에서는 유통 경로를 구분해서 가격이나 마진을 다르게 운영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업소용 제품을 일반 소매점에서 팔면 공급 계약이나 유통 정책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음 그래도 법적으로 일반 마트에서 팔았다고 해서 불법은 아님 단 소비자 오해를 줄이기 위해 ‘업소용’ 문구가 붙은 제품은 별도 표시나 주의 문구와 함께 파는 게 일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