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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까마귀291
찬란한까마귀29122.02.19

2주택자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정지역에 주택 1개, 비조정지역에 분양권 1개 가지고 있어요. 2018년 4월에 매수했을때는 비조정지역이었는데 2020년도에 조정 지역에 됐어요. 만약 조정 지역 주택을 팔고 다른 조정 지역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 양도세가 중과될까요? 문의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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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0.08.12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세율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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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는 현재 보유중인 주택 및 분양권의 취득시기, 주택의 공시가격, 분양권의 분양가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상황을 기재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우미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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