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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벌잡이177
유쾌한벌잡이17722.04.14

아파트 공동명의 신청 후 증여신고?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공동명의 진행하였는데

부부간 증여 6억까지는 면세로 알고 있습니다

제 1/2 지분이 6억 이하라 증여세가 나오지는 않으나 ,

그래도 신고는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신고 생략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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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추후 배우자로부터 추가로 증여받을 때 기간별로 증여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을 하시려면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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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에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공제로 6억원이 증여재산공제로 공제되므로 증여재산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으나,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내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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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나,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 당시의 시가에 따라 과세가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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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0년 간 6억원 미만의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은 맞고, 무신고하여도 애당초 증여세액이 0원이라 가산세 역시 0원이긴 하지만 자산의 명확한 출처증빙을 위해 신고만이라도 하시는 경우는 더러 있으니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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