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명의 신청 후 증여신고?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공동명의 진행하였는데
부부간 증여 6억까지는 면세로 알고 있습니다
제 1/2 지분이 6억 이하라 증여세가 나오지는 않으나 ,
그래도 신고는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신고 생략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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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추후 배우자로부터 추가로 증여받을 때 기간별로 증여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을 하시려면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에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공제로 6억원이 증여재산공제로 공제되므로 증여재산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으나,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내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나,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 당시의 시가에 따라 과세가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0년 간 6억원 미만의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은 맞고, 무신고하여도 애당초 증여세액이 0원이라 가산세 역시 0원이긴 하지만 자산의 명확한 출처증빙을 위해 신고만이라도 하시는 경우는 더러 있으니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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