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평가는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시가 10억일 경우 해당 아파트 지분 전체를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공제 6억을 적용하여,
4억이 됩니다. 증여세는 67,900,000원 입니다. 취득세는 다주택자가 아니라면, 공시가액에 취득세율 3.5% 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해당아파트 지분 1/2일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재산은 5억이기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여세신고는 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해당지분만큼에 취득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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