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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나비94
우렁찬나비9421.12.06

아파트 명의이전에 관해 궁금합니다

공시지가 6억 5천 / 실거래가 10억 아파트

남편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명의이전을 하고 싶은데요

단독명의-> 단독명의 로 아예 이전을 하면 증여세+취득세 등 1억정도 나오는 걸로 확인했는데

단독명의-> 공동명의로 이전 시에도 똑같이 나오나요?

취득세는 공시지가의 3.8% / 증여세는 6억초과분에 대한 10% 가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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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분 지분의 50%를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5억원을 증여받는 것이므로 과거 10년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라면 공시가격 6.5억의 50%인 3.25억에 대해서 4%의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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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평가는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시가 10억일 경우 해당 아파트 지분 전체를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공제 6억을 적용하여,

    4억이 됩니다. 증여세는 67,900,000원 입니다. 취득세는 다주택자가 아니라면, 공시가액에 취득세율 3.5% 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해당아파트 지분 1/2일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재산은 5억이기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여세신고는 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해당지분만큼에 취득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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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취득세율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48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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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준공된 아파트를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할 경우 증여세는 시가대로 과세되며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원친적으로 3.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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