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주영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비행기를 타는 경우 아이들은 환경과 기압, 소음 등의 원인에 의해 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아이를 위한 간식등을 준비해봇에ㅛ. 원칙적으로는 100ml가 넘는 액체는 기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만 5세 이하의 어린이는 물이나 두유 등의 적당량의 음료를 가져갈 수 있답니다.
1L 지퍼락 투명 비닐 봉투에 넣을 필요 없이 보안 검색 시 아이의 것이라 이야기 하면 됩니다.
흔히 음식물 반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인식도 국물이 흐르거나 자극적인 냄새만 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영 유아,
어린이 기내식은 출발 24시간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나오지 않거나 좌석을 구입한 유아의 경우
성인 기내식이 제공되는데요. 아이의 입맛에 맞지 않을 수 있고 저가 항공사의 경우 기내식이 무료로 제공되지 않기에
평소 아이가 잘 먹는 음식을 준비해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