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청약에 대해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신혼부부 인데 둘다 청약을 가입해 있습니다. 제 부인이 더 청약기간도 길구요.
근데 세대주는 저인데, 제가 듣기로는
1.부부가 둘 다 청약을 갖고있을 필요는 없다.
2.오래갖고있던 사람만 갖고있으면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재테크 알아본지 얼마안되다 보니,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아직 집 살 여력은 없는 신혼이기에,
계약금모으기부터 빡빡해서 시간을 좀 여유롭게 잡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신혼은 7년까지 인정해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2020년이면 2027년까지
신혼 특공청약이 가능한거라고 보면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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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먼저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두분다 가져갈 필요 없어 보이는데요 시장과 정책이라는게 계속 변경되어 나중에는 또 어찌 될지 모릅니다.
불과 8년전만해도 미분양이 넘쳐 났습니다.
또 만약 질문자님이 신혼 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되고 그 집을팔고 다시 무주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유지하거나 부담된다면 해지보다는 1순위 요건만 남겨 놓고 더 이상 납입 하지말고 유지하는 쪽으로 하는게 어떠신지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날짜 기준이 혼인신고 후 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늦게 하셨으면 더 길게 가져 가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