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신혼부부 청약에 대해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신혼부부 인데 둘다 청약을 가입해 있습니다. 제 부인이 더 청약기간도 길구요.
근데 세대주는 저인데, 제가 듣기로는
1.부부가 둘 다 청약을 갖고있을 필요는 없다.
2.오래갖고있던 사람만 갖고있으면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재테크 알아본지 얼마안되다 보니,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아직 집 살 여력은 없는 신혼이기에,
계약금모으기부터 빡빡해서 시간을 좀 여유롭게 잡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신혼은 7년까지 인정해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2020년이면 2027년까지
신혼 특공청약이 가능한거라고 보면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먼저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두분다 가져갈 필요 없어 보이는데요 시장과 정책이라는게 계속 변경되어 나중에는 또 어찌 될지 모릅니다.
불과 8년전만해도 미분양이 넘쳐 났습니다.
또 만약 질문자님이 신혼 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되고 그 집을팔고 다시 무주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유지하거나 부담된다면 해지보다는 1순위 요건만 남겨 놓고 더 이상 납입 하지말고 유지하는 쪽으로 하는게 어떠신지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날짜 기준이 혼인신고 후 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늦게 하셨으면 더 길게 가져 가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