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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문어192
단호한문어19220.10.27

자취관련 세금,건강보험비 문의 드려요

대학 공부를 위해 첫 자취을 시작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본가에서 지낼땐, 몰랐던 세금(제 앞으로 땅이 있는데 30만원? 세금이 날라왔습니다.)과 건강보험비 15만원 정도가 날라왔습니다.

세금이야 부모님이 내주고 계신것을 알고 있었고, 건강보험비가 저한테 이렇게 많이 날라올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알바를 했지만, 지금은 무직으로 공부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가로 합치면, 토지세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건강보험비라도 감소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얻은 방이 융자도 없고, 월세라 보증금도 상대적으로 낮아서, 확정일자가 필요 없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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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땅에 대한 세금30만원은 재산세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소유자가 질문자인 이상 피할 수 없는 세금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질문자에게 부과된 것은 기존의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다가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별도의 지역가입자로 분리된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질문자 소유의 재산이 있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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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료와 관련되었다면 부모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야 부과가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되어 재산등이 있으므로 보험료가 부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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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위의 건강보험료는 아마 아르바이트 당시 직장가입자로 부과가 된 건강보험료 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무직이라면 소득이 없으므로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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